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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달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정산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처음 겪는 분들에게는 용어부터 절차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기간, 다양한 신고 방법, 그리고 꼭 챙겨야 할 필요 서류까지 상세하게 안내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 1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보통 2월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본인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 부동산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
-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받은 배당금
- 근로소득: 회사에 재직하며 받는 급여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및 사적연금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만약 개인사업자이면서 다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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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2025년의 정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마감일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2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신고 기간이 더 깁니다. 매출 규모가 크고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Hometax)를 이용한 전자신고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 내역이나 공제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택스(Son-tax) 모바일 앱 신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설치하면 홈택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이 복잡하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각종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월에는 방문객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을 챙겨두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으로, 본인의 신고 유형(S, A, B, C 등)과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 증빙서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예: 원천징수영수증)
- 경비 증빙서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내역 (예: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임차료,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각종 공제 증빙서류: 부양가족 공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지출 내역 등 절세에 필요한 서류
결론
2025년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한 해의 사업 성과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고 기간인 6월 2일까지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부 작성과 경비 증빙은 절세의 기본이 되므로 평소에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작은 사업을 하는데,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Q2: 홈택스로 신고하다가 실수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6월 2일까지) 안에는 여러 번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를 최종본으로 인정하므로, 실수를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Q3: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