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자격대상 확인하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19일까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일 경우 접수처 누리집을 통해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여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가족신청은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친족,배우자,후견인,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