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합니다.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규제와 시민 반응을 살펴봅니다.서울시는 2025년부터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한강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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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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