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합니다.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규제와 시민 반응을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한강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발 시 과태료 금액:
    • 첫 번째 적발: 20만원
    • 두 번째 적발: 50만원
    • 세 번째부터: 100만원
  • 금지구역:
    • 도시공원 및 한강공원
    • 국토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 문화재 보호구역
    • 기타 서울시장이 지정한 지역
  • 유해야생동물 정의: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가 지정한 동물로, 농작물 피해나 서식 밀도가 높아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비둘기, 까치, 참새, 꿩, 고라니 등이 포함됩니다.

조례 제정 배경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은 도심에서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 환경 오염: 비둘기의 배설물이 공원 시설물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합니다.
  • 질병 전파 우려: 비둘기는 각종 질병과 기생충을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관 문제: 공공장소에서의 비둘기 떼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민 반응과 논쟁

조례 시행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찬성 의견:
    • 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과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반대 의견:
    • 일부 동물권 단체와 시민들은 생명 경시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불임 모이' 제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비둘기가 굶주릴 경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정책과 유사합니다.

  • 태국 방콕: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
  • 홍콩: 비둘기 먹이 제공 시 약 93만원 상당의 벌금 부과.
  • 이탈리아 베네치아: 건축물 보호를 위해 비둘기 먹이 제공 시 최대 약 30만원 벌금 부과.

이처럼 해외에서도 비둘기의 개체 수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보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성공적인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취지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나요?
A1: 비둘기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해 환경 오염, 질병 전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과태료는 어디서부터 적용되나요?
A2: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지구역에서 적용됩니다.

Q3: 다른 대안은 없나요?
A3: 일부 단체는 '불임 모이' 제공을 통해 개체 수를 관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23/D3E3NX5SD5D2NBHGTVHOFLWBW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