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내용 자세히보기 👇👇👇 설명 영상 바로가기신청 대상 및 급여 대상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6개월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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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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