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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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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급여 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및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며,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급여 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습니다.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을 제공받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및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도 포함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및 재원 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 및 요양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3.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4.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재가 또는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을 통해 많은 노인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입소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시설 급여는 본인이 20%, 재가 급여는 15%를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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