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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2024년부터는 금액이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 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요건, 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며, 실직으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소득상실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129' (보건복지부 기초 생활 보장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필요서류
-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 휴업 또는 폐업 관련 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위 기준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안
이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놀랍네요. 자세한 건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복지라 생각합니다. 혹시 대상자이거나 필요하신 분은 늦기 전에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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