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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기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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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분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최종적으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월급과 같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금액보다 낮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특별 혜택 '근로소득 공제'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특별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른 소득(사업, 임대, 이자소득 등)에는 없는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50만 원인 단독가구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은 선정기준액인 228만 원을 초과하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직역연금 종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일시금 등을 수령한 후 5년이 지났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등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산 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일하는 당신도 기초연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초연금 수급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근로를 통해 자립하려는 어르신들을 응원하며 소득 공제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서 안정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가 모두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구는 더 높은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기준 364만 8,000원)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유무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Q3.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해당 월의 기초연금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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