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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왜 전동킥보드 사고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기준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전동킥보드 사고 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은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에 따라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례 조항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들을 묶어놓은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12대 중과실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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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는 12대 중과실 유형

그렇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인도 주행 중 사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명백히 차도로 달려야 하는 이동 수단입니다. 만약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했다면, 그 즉시 12대 중과실(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물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거나, 경찰의 교통정리 지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표지판을 위반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음주운전 등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합의의 역할과 중요성: 처벌을 피할 순 없어도 낮출 수는 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고됩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동차 사고와 다른 점: 종합보험의 부재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종합보험의 부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즉 전동킥보드는 이러한 종합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가 자체 보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면 운전자 개인이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므로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 안전 운전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레저용품이 아닌, 엄연히 법의 규제를 받는 교통수단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도를 달리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순간, 당신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일 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의 형사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 및 처벌 방지책은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운전 습관뿐입니다.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며, 차도로만 주행하는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모두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도에서 사람을 살짝 스쳐 상처가 거의 없는데도 형사처벌 받나요?
A: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인명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상처의 경중과 관계없이 '보도 침범 사고'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와 무관하게 경찰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Q3: 전동킥보드 사고도 뺑소니 처벌을 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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