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재 처리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 입찰 불이익, 근로감독 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고, 산재 은폐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산재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많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산재가 발생해도 공상 처리를 권유하거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근로자들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그러면 저는 신청 안 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산재 처리 시 회사에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인상
  • 건설업체 입찰에서의 불이익
  •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특별 점검이나 감독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산재 처리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진실

많은 사업주들이 산재 처리 시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한다고 우려하지만, 산재발생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은 생각보다 쉽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인상될 수 있지만, 그 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 3년간 납부한 보험료 대비 3년간 근로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비율이 85%를 초과해야 함
  • 최대 20%까지만 인상됨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아예 인상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 사업개시 3년 미만 사업장
  • 건설업 공사 실적액 60억 미만 사업장
  •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의 경우 보험요율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질병이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수행 방식이나 유해환경 노출로 인해 발생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산재보험요율에 변동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영향을 주더라도 산재보험요율 인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업체 입찰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진실

건설업에서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에 악영향을 끼쳐 수주 시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방식이 '환산재해자수'에서 '사고사망자수'로 바뀌면서 사망이 아닌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해도 대부분 PQ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점은 공상 처리를 할 경우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하는 패널티를 부여해 PQ점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 점검 및 감독에 대한 진실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점검 및 감독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산재발생 사업장을 표적으로 삼아 점검·감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 감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은폐가 발견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작업중지명령 등 노동부에서 직접 산재발생 사업장을 조사·감독하며,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산재 은폐 시 발생하는 실제 불이익

오히려 산재를 은폐할 경우 회사에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산재로 처리해야 할 일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경우 벌금은 훨씬 늘어납니다.

산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공상 처리를 했지만 상병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해 상태가 좋지 않아 1개월을 초과해 산재 처리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산재 미보고)의 사유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신청 가능성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산재 처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후 사업주의 날인 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부상 시 다친 날로부터 3년, 근로자 사망 시에는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충 합의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언제 갑자기 산재 신청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의 차이점

공상 처리의 단점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공상 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대로 치료받기가 어려움
  • 회사는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작업에 복귀하라고 재촉함
  •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았을 때 혹은 재발했을 때 보호방법이 없음
  • 회사가 부도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어려움
  • 산재가 은폐되고 사고원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산재 처리의 장점

반면, 산재 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산재로 인한 질병이 재발했을 때 재요양을 승인받을 수 있음
  •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장해가 남아도 장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음
  • 사고원인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고 예방 가능

산재 신청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신청 후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근로자는 회사의 '공상 처리' 제안을 거절했다가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의 노조 부지회장은 "산재 신청을 한 직원이 퇴사하게 만들려는 사측의 노골적인 보복 행위"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 산재 피해자들이 회사 뜻대로 공상 처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산재 처리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산재 처리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우려할 만큼 크지 않으며, 오히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산재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주도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 신청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 처벌을 피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무조건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개시 3년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 실적액 60억 미만 사업장,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Q2: 산재 은폐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산재 은폐가 발각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 벌금은 더 늘어납니다.

Q3: 공상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관련 법 개정 후 사업주의 날인 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부상 시 다친 날로부터 3년, 근로자 사망 시에는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산재 신청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Q5: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는 ①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