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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통신사별 수신거부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 스팸전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 통신사별 차단 번호와 절차, 그리고 수신거부 후에도 전화가 오는 이유까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여론조사 전화, 왜 내 번호로 걸려올까?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화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저녁 시간대까지 끊임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는 일상생활에 큰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전화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걸려오는 것일까요?
사실 이 전화들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할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통신사는 대상자의 실제 번호가 아닌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가상번호)로 치환하여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공합니다.
즉, 여론조사 기관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상번호를 통해 연락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거래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치 않는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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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 여론조사 전화 수신거부 방법
다행히도 각 통신사에서는 여론조사 전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자신의 통신사에 해당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SK텔레콤 수신거부 방법
- 전화번호: 1547
- 절차: 통화 연결 후 키패드 '1'을 누른 다음 생년월일 입력
KT 수신거부 방법
- 전화번호: 080-999-1390
- 절차: 통화 연결 시 자동으로 수신거부 등록 처리됨 (가장 간편)
LG유플러스 수신거부 방법
- 전화번호: 080-855-0016
- 절차: 통화 연결 후 키패드 '1'번 입력
알뜰폰 사용자
- 알뜰폰 사용자도 위의 통신사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이 사용 중인 알뜰폰의 기반 통신사(SK, KT, LG)에 해당하는 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수신거부 후에도 전화가 오는 이유
여론조사 전화 수신거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수신거부 등록 반영 시간: 수신거부 등록 후 시스템에 반영되고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제공된 번호: 수신거부 등록 이전에 이미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된 번호가 있을 경우, 해당 번호로는 여전히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 자체 수집 번호: 여론조사 기관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철 이전에 미리 수신거부 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 기간 동안 여론조사 전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전화 구분하기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되지만, 일부 불법적인 여론조사 전화도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 여론조사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밤 10시 이후 심야에 전화가 오는 경우: 현행법상 여론조사 전화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 조사기관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는 경우
- 특정 정당에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이런 불법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관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선관위 유선전화(02-503-1114) 또는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139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스팸전화 차단 방법
여론조사 외에도 다양한 광고 전화나 스팸 전화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두낫콜 시스템
- 홈페이지: www.donotcall.go.kr
- 수신거부등록 화면에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휴대폰 번호 인증을 거치면 등록 가능
- 등록 후 효력 발생까지 약 30일 소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
- 등록 절차는 공정위 두낫콜과 유사
- 등록 후 효력 발생까지 약 2주 소요
스마트폰 기능 활용
- 스팸 의심 번호나 특정 키워드(예: '여론조사', '예비후보' 등)를 스팸 설정에 등록
- 아이폰의 경우 필터 검색어 설정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 차단 가능
결론
여론조사 전화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수신거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론조사 전화로 인한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차단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거철 이전에 미리 수신거부 등록을 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론조사 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팸 전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론조사 전화 수신거부를 하면 즉시 전화가 오지 않나요?
A: 아니요, 수신거부 등록 후에도 1~2일 정도는 여론조사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미 통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번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유효기한 동안은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알뜰폰 사용자도 여론조사 전화 수신거부가 가능한가요?
A: 네, 알뜰폰 사용자도 자신이 사용 중인 알뜰폰의 기반 통신사(SK, KT, LG)에 해당하는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Q: 여론조사 전화가 밤 10시 이후에 왔습니다. 이것도 합법인가요?
A: 아니요, 현행법상 여론조사 전화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오는 여론조사 전화는 불법이므로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여론조사 기관은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나요?
A: 아니요,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만 제공받기 때문에 귀하의 실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Q: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하면 모든 스팸 전화가 차단되나요?
A: 두낫콜 시스템은 정식 업체의 광고 전화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불법 업체의 영업 활동이나 모든 스팸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