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에 사용 가능하며,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 불가능한 경우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인감증명서,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된 이후 110년 동안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1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일부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30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5개월간의 시스템 개발 기간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내용 자세히보기 👇👇👇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하고, 거래에 인감이 쓰일 경우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중요한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전 세계에 인감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세 나라뿐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 효력이 큰 거래나 계약에서 공적·사적 거래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총 1,984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일반용이 89.4%를 차지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종류와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개인의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도용 (4.5%)
- 자동차 매도용 (6.1%)
- 일반용 (89.4%)
이 중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것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도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면허 신청
- 경력 증명
- 보조사업 신청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기업에 제출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기, 송무, 공탁, 집행 등)
-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PC를 통해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 두 가지 인증 방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 인감증명서 검색 및 선택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의 서비스 대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및 확인
-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하고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 본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발급 정보 입력
- 발급 용도, 제출처 등 추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및 발급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림이 발송됩니다.
- 증명서 출력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의 특징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무료 발급
- 주민센터 방문 시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 위변조 검증 장치
-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발급자 서명 필요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발급자가 반드시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여전히 많은 경우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발급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인(본인)의 신분증
- 수수료
-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 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 후에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의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 주민센터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어 경제적입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 주민센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110년 만의 변화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적인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월 31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었습니다.
Q2: 모든 종류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도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Q3: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현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4: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