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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과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을 열다가 발생하는 개문사고부터 대중교통의 개문발차사고까지, 다양한 상황별 과실비율과 책임 소재를 분석합니다. 블랙박스 증거에 따른 최신 과실비율 판단 기준과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개문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법적 근거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문사고의 정의와 종류
개문사고란 정차 중인 차량의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차된 옆 차량과 도어끼리 부딪치는 '문콕'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개문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개문사고는 정지하거나 정차 중인 차가 문을 열어서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및 보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합니다. 주로 골목길이나 도로변, 갓길에 차를 세워 정차할 때 발생하며,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등 모든 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문발차사고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승객이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내리던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사고의 중요한 사고원인 중 하나로, 사망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부상자 발생은 상당합니다.
차량의 문은 일반적으로 4개이므로 불법주정차 한 차량 옆을 지나갈 때나 좁은 골목길에서는 그 문이 어디서 열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문사고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이 갑자기 열리는 차문에 의해 충돌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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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사고 관련 법적 근거
개문사고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문발차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개문발차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문사고 과실비율 판단 기준
개문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거와 현재의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실비율 판단
과거에는 개문사고 발생 시 차 문을 연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상황에 따라 문을 연 측이 80% 정도 과실이 있다는 판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과실비율 판단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같이 일방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보편화되면서 과실비율 판단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차 문을 연 측에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차대차 개문사고 기본 과실비율: 8:2
일반적인 차대차 개문사고에서는 문을 연 측이 80%, 이를 들이받은 측이 20%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 문을 열 때 안전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하고, 동승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연 측이 100% 과실인 경우
블랙박스 등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차 문을 연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차가 충분히 근접했는데 차 문이 갑자기 열린 경우, 문이 열린 정도가 커서 다른 차선을 침범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라면 문을 연 측에 10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들이받은 측이 100% 과실인 경우
일반 도로와 달리 주차장처럼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장소에서는 차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차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개문사고를 낸 경우에는 문을 들이받은 측이 100% 과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주로 운전이 서툰 운전자나 고령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을 착각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 개문사고의 과실비율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개문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호대기나 정체된 도로에서 차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을 연 운전자의 과실이 6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분석
택시 승객 하차 시 개문사고
택시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자에게 70%,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0% 정도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을 연 승객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위를 충분히 살핀 뒤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면도로 개문사고
이면도로에서 정지한 차량이 문을 열어 놓거나 문을 열 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과실분쟁심의위원회는 한 사례에서 주행차량 과실을 30%, 개문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문차량이 이미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정지했고, 주행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으며, 적재함 구조물 일부가 돌출되어 열린 문에 접촉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개문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개문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개문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수리비
- 피해자의 치료비
- 정신적 위자료
- 일실수입(소득 손실)
특히 택시 운전사가 차량 주변, 특히 후방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승객이 하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가 안전하게 승객을 하차시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크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개문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문발차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문발차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70대 여성 승객에게 전치 24주의 골절 상해를 입힌 버스기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운행 지연 문제로 인해 급히 버스를 출발하려다가 버스 문에 승객의 팔과 어깨가 부딪쳐 상해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버스기사의 '개문발차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할 것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문사고와 문콕 사고의 차이
개문사고와 문콕 사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문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문콕 사고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판례(2010도920)를 근거로 차문을 여는 행위도 교통에 해당하므로 문콕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판례는 특정 상황에 대한 것으로 일반 문콕사고와 동일한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에서의 개문사고 책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개문사고는 일반 도로에서의 개문사고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은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닌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곳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언제든지 사람이 차에서 내릴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를 인지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즉, 주차장은 차도가 아니라 인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차장에서 차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개문사고를 낸다면, 이때는 들이받은 차량의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차 문이 열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개문사고는 일반 도로에서보다 문을 연 측의 과실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차량이 주정차하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공간이므로, 이를 감안한 운전이 필요합니다.
개문사고 예방법
개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치 리치(Dutch Reach) 캠페인
더치 리치는 '반대쪽 손으로 문을 열자'는 캠페인입니다. 차문에서 멀리 있는 손으로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게 되어 시야도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린 틈으로 뒤에 차가 오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치 리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문에서 멀리 있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시야도 함께 돌아갑니다.
- 문을 천천히 열면서 뒤에 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확인합니다.
이 방법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안전 습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효과적인 개문사고 예방법입니다. 특히 도로변에 주차할 때 매우 유용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첨단 안전 장치 활용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후측방 안전 경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후측방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알려줍니다. 이러한 첨단 안전 옵션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하차하기 전 주의를 환기시켜 개문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최신 차량에는 도어 오프닝 워닝(Door Opening Warning)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차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감지하여 경고해 줍니다. 이런 기술적인 도움은 개문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가 취해야 할 안전 조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해 개문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승객이 하차하기 전에 미러를 통해 주변 상황을 확인합니다.
- 가능하다면 차와 인도 사이 간격을 최소화하여 문이 활짝 열리지 않도록 합니다.
- 승객에게 하차 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특히 택시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한 하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문을 열기 전에는 항상 천천히 열고, 한 번에 활짝 열지 않도록 합니다.
개문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개문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안전 확보: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부상자 확인: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필요시 119에 신고합니다.
-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 경찰 신고: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개문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및 합의
- 보험사 연락: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사고 상황을 알립니다.
- 과실비율 협상: 앞서 설명한 과실비율 기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산차는 10만원, 외제차는 30만 원 선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문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의 개문발차사고 예방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 택시에서의 개문발차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와 이용객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책임
버스나 택시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할 때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 출발 전에 모든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승하차 지점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승객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인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승객의 책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에 승하차합니다.
- 문이 열리는 즉시 서둘러 내리기보다는 안전하게 하차합니다.
-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하차합니다.
- 하차 후 바로 도로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결론
개문사고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주의와 예방 조치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개문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을 연 측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 문을 열 때 안전을 확인하고, 동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치 리치와 같은 안전한 하차 방법을 습관화하고, 첨단 안전 장치를 적극 활용하면 개문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문사고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험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운전자와 승객이 개문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에 힘쓴다면,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에서 내릴 때 발생한 개문사고,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택시에서 내릴 때 발생한 개문사고에서는 승객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택시 운전자 70%, 충돌한 차량(오토바이) 30% 정도의 과실비율로 판단합니다.
Q: 개문사고와 문콕 사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문사고는 차 문이 열리면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반면 문콕 사고는 주차된 옆 차량을 차 문으로 긁거나 찍는 사고로,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로 처리됩니다.
Q: 블랙박스가 개문사고 과실비율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블랙박스 영상은 개문사고 발생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문을 연 측에 10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했다면 들이받은 측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개문발차사고와 일반 개문사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문발차사고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승객이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반면 일반 개문사고는 정차 중인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개문발차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