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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팔았던 몇몇 중고물품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 신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세금 신고, 모든 사람이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중고거래 이용자가 세금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의 기준은 '사업성'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2023년 7월부터 100여 개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용자 거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로 추정되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2024년 5월 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500~6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당근마켓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00만 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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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있는 중고거래란?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걸까요? 명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래: 단순히 몇 번 중고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 상당한 규모의 거래: 통신판매 사업자 기준으로는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싸게 물건을 조달해 비싸게 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가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중고 플랫폼에서 팔면 사업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의 이용자들이 신고한 수입이 총 177억 1400만원,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무려 평균 2억 25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중고거래 이용자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규모로, 실제 세금 안내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가까운 이용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중고거래는?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일시적인 판매 행위: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 판매는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5만원에 구입한 물건을 3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됩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저가에 수십 차례 거래했다고 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내문은 단순 신고 안내일 뿐이며, 과세 고지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내문에 적힌 거래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실제 신고 여부는 이용자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글을 지우고 다시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해 거래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거래 내역에 근거해 판단하면 됩니다.
중고거래 세금 신고 방법
만약 사업성이 있는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절차:
-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 업종 선택: 2019년부터 'SNS마켓'이라는 업종이 신설되었으며,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이용해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 행위를 한다면 거래 건수나 매출 금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중고거래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SNS로 상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성 판단의 모호함: 국세청은 어떤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플랫폼 거래 내역 관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완료' 처리 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행위는 실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 걱정 없는 중고거래를 위한 팁
일반 이용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중고거래를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사용하던 물건만 판매하기: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구매 증빙 보관하기: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판매하는 물건의 구매 영수증이나 증빙을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 거래 내역 관리하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성이 의심될 경우 전문가 상담하기: 본인의 중고거래 활동이 사업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서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적절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나 세금 추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고거래는 자원의 재활용과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면,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거래로 얻은 모든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나 일시적인 판매는 사업성이 없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 계속적 거래만 과세 대상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연간 판매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신판매 사업자 기준인 '연간 거래횟수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 4,800만원 이상'이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보다는 '사업성'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안내문은 단순 신고 안내일 뿐이며, 과세 고지서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내역이 안내문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거래 세금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업성이 있는 거래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중고거래로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보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