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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 평가 방식, 자동차 기준 변경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요와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연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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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가구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가구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가구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가구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6인 가구 2,580,738원 3,225,922원 3,871,106원 4,032,403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시 기본 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공제됩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도: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시/창원시: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근로 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서울: 1억 4,300만 원
  • 경기도: 1억 2,500만 원
  • 광역시/세종시/창원시: 1억 2,000만 원
  • 그 외 지역: 9,900만 원

또한 금융재산 500만 원은 생활 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자동차 기준 변경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1,600cc 미만, 가액 200만 원 미만
  • 변경: 2,000cc 미만, 가액 500만 원 미만

이로 인해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차량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부양의무자 범위: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직계 1촌만 해당 (손자녀나 조부모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로그인 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선택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2.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최대 30일 소요, 특수한 경우 60일)
  3. 수급자격 심사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생계급여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급
  • 계산 방식: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지급액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
  • 본인 부담금: 의원급 4%, 병원급 6%로 정률제 적용
  •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지급

주거급여

  • 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2025년 주택 수선비: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2025년 지급액: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

자주 묻는 질문

Q: 젊고 건강한 사람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Q: 기초수급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Q: 기초수급자가 되면 취업이 제한되나요?
A: 아니요. 일반 취업이 가능하며,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주소가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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