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익스플로러11 브라우저 창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 상태로 띄우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속성 설정, 단축키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브라우저 창 크기를 고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11은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업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브라우저를 실행할 때마다 창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익스플로러11 브라우저 창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 상태로 띄우는 방법과 창 크기를 고정하는 다양한 팁을 소개합니다.

 

익스플로러11 창 최대화 및 최소화로 띄우기

익스플로러11에서 창 크기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 상태로 고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바탕화면 아이콘 속성 설정
    • 바탕화면에 있는 익스플로러 바로가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 속성 창이 열리면 바로가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 실행 옵션에서 최대화 또는 최소화를 선택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후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설정한 대로 창이 열립니다.
  2. 단축키 활용
    •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키보드의 F11 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 모드(최대화)가 활성화됩니다.
    • 다시 F11 키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3. 창 크기 저장
    • 원하는 크기로 브라우저 창을 조절한 후 닫으면, 다음 실행 시 동일한 크기로 열립니다. 이는 윈도우가 마지막 사용 상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 내용 자세히보기 👇👇👇 

설명 영상 바로가기

전체 화면 모드 활성화

익스플로러11에서 전체 화면 모드를 활성화하면 주소창, 탭, 메뉴 등이 사라지고 웹 페이지만 표시됩니다. 이는 특히 콘텐츠에 집중하거나 화면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 방법 1: F11 키 사용
    • F11 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 다시 F11 키를 누르면 일반 모드로 돌아옵니다.
  • 방법 2: 메뉴에서 설정
    •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의 기어 아이콘(도구)을 클릭합니다.
    • 드롭다운 메뉴에서 전체 화면 옵션을 선택합니다.

창 크기 조절 및 고정 팁

익스플로러11의 기본 실행 속성을 변경하거나 직접 창 크기를 조절하여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1. 인터넷 옵션 활용
    • 상단 도구 메뉴에서 확대/축소 옵션을 통해 화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은 100%이며,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마우스 휠 사용
    •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화면 비율이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3. 아이콘 생성 및 속성 변경
    • 바탕화면에 익스플로러 바로가기를 생성합니다.
    • 속성 대화상자에서 실행 옵션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로 설정하면 매번 동일한 크기로 열립니다.
  4. 모니터 해상도에 맞춘 설정
    •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기본 창 크기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메뉴에서 확대/축소 비율을 적절히 변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익스플로러 창이 항상 작은 크기로 열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A: 바탕화면의 익스플로러 아이콘 속성에서 실행 옵션을 "최대화"로 변경하세요. 이후부터는 항상 최대화된 상태로 열립니다.

Q2: 단축키 없이 전체 화면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 F11 단축키를 사용해야 하지만, 아이콘 속성에서 "최대화" 설정 후 실행하면 최대한 큰 화면으로 열립니다.

Q3: 창 크기를 조절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 브라우저 종료 전에 원하는 크기로 조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상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변경 후 반드시 닫아주세요.


익스플로러11의 창 크기를 최대화, 최소화 또는 고정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위의 팁들을 활용하면 매번 번거롭게 조정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단축키와 속성 설정 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