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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이란 무엇이며, 당첨 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서류 준비부터 계약까지의 과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포기 시 영향도 확인하세요.

 


청약 예비당첨, 무엇을 해야 할까?

아파트 청약에 도전한 후 예비당첨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본인이 1순위 당첨자는 아니지만 추가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순번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예비당첨자로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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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이란?

청약 예비당첨은 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선정된 후보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선정 비율: 투기과열지구는 500%, 조정대상지역은 300%, 그 외 지역은 40% 이상.
  •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해당 조건에 따라 선정되며, 일반공급은 가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예비당첨자는 청약홈에서 본인의 예비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번호가 낮을수록 실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약 예비당첨 후 절차

1. 서류 제출

예비당첨자로 선정되면 사업주체로부터 서류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상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출입국사실증명원(필요 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이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권한이 포기됩니다.

2. 동·호수 추첨

정당 당첨자의 계약이 완료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동·호수 추첨이 진행됩니다. 추첨 장소와 일정은 문자로 안내받게 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추첨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장 마감 시간 이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추첨 후 배정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의사가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추첨 후 본인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했다면 바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준비: 분양가의 10%를 즉시 납부.
  •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중도금 대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주의점

청약통장은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배정을 받은 경우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음 청약 신청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통장 사용 여부 정리

상황 청약통장 상태
서류 제출만 하고 추첨 미참여 통장 유지
추첨 참여 후 동·호수 배정 거부 통장 소멸
추첨 참여 및 계약 체결 통장 소멸

청약 예비당첨자의 장점

  1.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없음: 정당 당첨자와 달리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추가 기회 제공: 본 당첨자들의 미계약분 발생 시 자동으로 기회가 돌아옵니다.
  3. 낮은 번호일수록 유리: 예비번호가 낮다면 실제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1. 추첨 참여 여부 신중히 결정: 추첨에 참여하면 통장이 소멸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철저히: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며, 누락 시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준비 필수: 추첨 당일 바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비당첨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권한이 포기되며, 청약통장은 유지됩니다.

Q2: 동·호수 추첨에 참가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3: 예비번호가 높다면 당첨 가능성이 없나요?

A3: 아닙니다. 미계약 물량이 많거나 부적격자가 다수 발생하면 뒤쪽 번호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청약 예비당첨자는 본 당첨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선택권과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동·호수 추첨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낮은 예비번호라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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