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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는 운동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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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조건 및 세부사항
공제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이용 금액의 30%
- 최대 한도: 연간 300만 원
- 기존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와 합산하여 계산
제외 항목
- 개인 트레이닝(PT)이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수 시설 이용료만 해당됩니다.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범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 및 수영장으로 제한됩니다. 전국 약 1만 3천여 개 시설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만 해당되므로, 이용 전 해당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결제 내역(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내역)
- 해당 시설이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전 확인 사항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제 대상 시설 목록 확인 가능
- 사전 신청은 2025년 6월까지 가능하며 이후 상시 접수 예정
정책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운동비용 부담 완화 요청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국민 건강 증진: 체육시설 이용 증가로 운동 습관 형성 가능
- 관련 산업 활성화: 스포츠 용품, 의류 등 관련 시장 확대
- 경제적 혜택 제공: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
주의사항
- 강습비나 PT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순수 시설 이용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 현금 결제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 한도 초과 시 추가 지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헬스장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만 해당됩니다.
Q2: PT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A2: 아니요. 개인 트레이닝(PT)이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하며 현금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헬스장과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번 소득공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운동 습관을 형성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본인의 급여 수준과 지출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