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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과 지급 조건, 그리고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급 휴일에 대해 지급되며, 근로자의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결근 없이 성실히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결근 없이 개근: 해당 주에 결근이나 무단 조퇴가 없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근로계약 관계 유지: 근로자는 정상적인 계약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며, 휴직 중이거나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의 기본 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산 공식
$$
\text{주휴수당} = \text{1일 소정근로시간} \times \text{시급}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8 \times \text{시급} = \text{주휴수당}
$$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text{주휴시간} = \left( \frac{\text{소정근로시간}}{40} \right) \times 8
$$
즉, 일주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주휴 시간을 산출한 후, 이를 시급과 곱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예시
만약 한 근로자가 일주일에 총 15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공식을 통해 주휴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산출
- 일주일 총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주휴 시간을 계산합니다.
$$
\text{주휴시간} = \left( \frac{15}{40} \right) \times 8 = 3 \text{(시간)}
$$
즉,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약 3시간의 유급 휴식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급 적용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 \times 9,860 = 29,580 \text{원}
$$
따라서 이 근로자는 한 주 동안 약 29,58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파트타임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 등의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