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않으며, 4대보험의 납부 방식도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내용 자세히보기 👇👇👇 신청 바로가기육아휴직 시 4대보험의 처리 방식국민연금처리 방식: 육아휴직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신청 방법: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국민연금공단 EDI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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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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