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않으며, 4대보험의 납부 방식도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시 4대보험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내용 자세히보기 👇👇👇 신청 바로가기육아휴직 시 4대보험의 처리 방식국민연금처리 방식: 육아휴직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신청 방법: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국민연금공단 EDI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서에는 ..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며, 복직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 수급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시 급여 수급 조건과 사후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구조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약 160만 원을 받게 되며, 상한액 적용 시에는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