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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자격대상 확인하기

by 모바일게임 공식카페 2024. 1. 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19일까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일 경우 접수처 누리집을 통해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여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가족신청은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친족,배우자,후견인,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는 취약계층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에 따라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이며 신청자가 보유한 KB국민 개인 신용/체크/KB Pay 머니백 카드(선불)로 결제, 거래정지 회원 및 이용제한 카드만 소유회원 제외이며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는 2024년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 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복지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

  • 대상자 선정 : 2024년 1월 31일 (수) 10시
  • 대상자 선정 발표 : 2024년 1월 31일 (수) 14시

이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쳐 몰랐던 휴양림, 수목원, 정원 등 좋은 시설들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공식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